'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뉴스1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뉴스1
2020년 총선 전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 참여 권유라며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칼럼 저자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55)가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칼럼의 제목,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시기와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