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한다는 취지지만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를 열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외청기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의 지휘감독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인사나 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 정도만 갖고 있다. 경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경찰청장이 갖고 있다. 경찰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은 국가수사본부장 몫이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것과 다른 구조다.

이 때문에 자문위에서는 “경찰 조직의 관리·감독을 위해 행안부 장관에게 법적 권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는 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1990년 내무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삭제된 지 32년 만이다.

여기에 법무부가 내부에 검찰국을 따로 둔 것처럼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생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국과 같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과 예산을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고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부여되는 등 두 가지 조건이 마련돼야 행안부가 경찰 조직을 직접 감독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행안부 장관에 측근을 임명해 경찰 인사를 직접 통제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자문위 회의에서는 차기 국수본부장에 비(非)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을 보면, 총경 이상급 경찰 뿐아니라 10년 이상 재직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도 국수본부장 임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인사는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고, 수사는 국수본부장에 정부 측근을 앉혀 지휘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논의 초기 단계라 다양한 방안이 오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양길성/구민기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