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심판'→'바이든 대 트럼프'로 구도 변모…민주당 결집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4년 대선 도전 공식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있지만 정작 '친정'인 공화당은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기 출마 선언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하려는 공화당의 전략을 위협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숨기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또 각종 분석상 중간선거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부진과 맞물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의회 권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상 공화당 내 대선 후보군 중 압도적 1위를 달릴 정도로 공화당 지지층에게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출마 공식화에 우려 목소리를 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공화당은 중간선거 때 인플레이션과 경제 등 바이든 대통령의 실정을 부각하며 '바이든 심판론'에 초점을 맞춘 선거전을 펼치려 하지만 이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중간선거가 '바이든 대 트럼프 대결' 구도로 형성되면서 선거전이 2020년 대선 때처럼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공화당 성향 여론조사 전문가인 윗 에이리스는 중간선거는 집권당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그의 많은 실정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어떤 것도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능력을 약화한다"
허위 학력·금품수수·브로커 연루 등 의혹 다양 시민들의 기대 속에 전북지역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이 첫발을 뗐지만 다수의 시장·군수가 피고발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어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6명이 경찰의 내사(입건 전 조사)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심덕섭 고창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다. 최 남원시장은 최근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출마 의사를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학력을 거짓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군산시장은 선거 기간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도의원이 경찰을 찾아와 자진 신고했고, 이에 강 시장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들과 관련해 비교적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며 의혹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정 익산시장과 심 고창군수, 최 장수군수는 선거기간에 상대 후보에게 고발당했다. 정 익산시장은 시의 도시공원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데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고발당했고, 심 고창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부정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장수군수는 선거 브로커 녹취록 공개 제안을 두고 양성빈 예비후보와 사실 여부를 다투면서 서로 맞고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선거 브로커' 관련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전주시민회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안병길 의원 "선거운동 금지로 후보 정보 몰라…알권리 보장해야"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도 공약이 담긴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유권자는 당선인에 대해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고, 후보자도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선거는 유권자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표하는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안 의원은 전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인들을 고려해 선관위에서 공보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는 490명이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 무투표 당선인 수(89명)와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선거종류별로는 기초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81명, 교육의원 1명이다. 시도별로는 강원 2명, 경기 54명, 경남 22명, 경북 42명, 광주광역시 13명, 대구 30명, 대전 8명, 부산 35명, 서울 121명이다. 울산 7명, 인천 21명, 전남 50명, 전북 62명, 제주 3명(교육위원 1명 포함), 충남 12명, 충북 8명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