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특정 정당 현수막 훼손·선거 방해 50대 벌금 900만원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종교인 A(59)씨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대구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주변에 설치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아무 이유 없이 훼손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민주당과 우리공화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월 25일 오후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앞 도로에서 우리공화당 유세차량의 현수막을 뜯어내다 이를 말리는 우리공화당 선거운동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선전물을 훼손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나 선전물 훼손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