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판 연기 요청 기각했는데도 '靑 선거개입' 재판 안나와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 송철호 "선거 중요해"…또 불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

송 시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달 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도 불출석했다"고 지적하며 "주요 사유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70조의2 2항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

재선을 노리는 송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공판에서 "지방선거 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간만이라도 재판을 미뤄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시장은 6·1 지방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날 열린 공판이 지방선거 전 마지막 공판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실제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울산지방경찰청의 하명 수사가 있었다고 보고,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수사 첩보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경찰관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