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경영난' 영화관·체육시설 등 임대료·인건비 지원도
부대의견에 '靑개방 경내외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방안 마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안 대비 1조 1천980억여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관 분야 업계 활력을 높이고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데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를 위해 문체위는 문체부 소관 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 1천505억여원 증액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예술인 지원을 위한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 1천260억 원 및 한시 지원금 102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에 660억원,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지원으로 9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었던 영화관,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임대료 등 제반 경영비용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정상영업으로 회복을 돕도록 했으며, 스포츠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 예산도 500억원이 증액됐다.

문화예술 향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 사업인 '문화패스' 지원사업(700억원)을 비롯해 영화소비, 유원시설이용, 관광숙박할인 등 다양한 소비진작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문체부는 불용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총액 1천739억원을 삭감한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소관 기관 경상경비를 비롯, 각종 시설건립·융자지원 사업비 등을 삭감하는 한편 '문화예술인에 대한 한시적 활동지원금' 명목으로 305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문체위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도 275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문화재청 예산은 문화재 관람 지원 명목으로 정부안 대비 200억원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또 국민의힘 간사인 김승수 의원의 제안에 따라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관람객이 20만명에 달하면서 경내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와대 경내 문화재를 보존하고, 경복궁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청와대 권역 문화재 활용 방안 강구 필요'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문체위, 추경 1조1천980억원 증액…단체관광객 PCR 지원 포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