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벽보 나왔네…경남선관위, 20일까지 3천921곳 부착
후보자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이나 무소속 여부, 경력, 정견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하면 부착하지 않는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 등과 관련해 거짓이 있으면 누구나 관할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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