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는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고 일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후보자들은 부실 인사,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불쾌한 내색으로 이같이 말했다. ‘반복되는 문제들은 사전에 검증 가능한 부분이 많았다’는 지적에는 “다른 정권과 한번 비교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집무실로 올라갔다. 일문일답 시간은 15초 정도로 통상적인 도어스테핑 시간보다 짧았다. 부실 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어진 박 부총리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을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껏 잘하라”고 당부했다. 박 부총리를 향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언론과 야당의 공격’으로 인식한 것이다.윤 대통령의 발언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인데 자기가 본인 욕을 한 것”이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다.여당에서도 자성론이 나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도 그러지 않았느냐’는 대답은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될 수 없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재개발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정책위는 이번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재개발 권한 이관을 포함한 추가 입법과제를 정리하고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 의장은 “권한을 기초단체장으로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재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이나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돼 있다.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지역별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정책위는 불가피하게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또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조정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이유정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올해에만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6월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특위 차원에서 추진키로 했다. 두 법안 모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물가특위는 오는 12월부터 종부세 납부가 시작되는 만큼 조특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 위원장은 “작년 관련 논의 때도 (종부세가)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공감했다”며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야당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상속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 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가구 1주택자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주는 특례도 포함된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조건은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이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도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물가특위는 일반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맹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