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후보자 비난' 현수막 내건 단체대표 고발
A씨는 지난 4일 인천 서구와 남동구 일대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오는 19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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