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만 나이' 통일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법·표시법으로 명문화한다.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만 나이 적용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힘, '만 나이 통일' 법률안 발의…인수위 발표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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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