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 가능
[후보등록] 선거운동, 이렇게 달라진다…만18세도 참여가능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3일 마감되면서 이제 지역별로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9일부터 31일까지다.

특히 지난 2018년 열린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선거 관련 법과 제도가 많은 변화를 겪은 만큼, 4년 전과는 달라진 선거운동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권자들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말(言)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자유로워졌다.

2020년 12월 법 개정 이전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선거 당일만 아니라면 언제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권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만 18세들도 이같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선거권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 된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 것이다.

여기에 만 18세가 되면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만 18세 유권자들을 포함, 일반 유권자들은 언제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된다.

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정되며, 그 횟수도 8회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