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역대 최대인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출범 이후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은 상당 부분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정부는 53조3000억원 상당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 상환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여기에 세계잉여금과 한은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000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26조3000억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방역체계 보강에 6조1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3조1000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7400곳) 등을 포함한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했거나 방역조치가 이뤄진 중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