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GG는 괜찮고 '앙증맞은 몸'은 징계?…민주당의 내로남불
지난해 8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GSGG' 표현과 관련한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관련 2법 중 검찰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배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앙증맞은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박 의장을 비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장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관계자와 국민의힘 의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진 일을 언급하며 배 의원은 "당신(박 의장)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카메라와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 석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4일 민주당은 배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를 요청하며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여기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모욕했다"며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같은 논리라면 지난해 8월 김승원 의원도 징계했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제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박 의장에 막히자 김 의원은 GSGG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박병석~ 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썼다. 공개된 SNS에서 국회의장을 비속어로 비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그는 "GSGG는 'Goverment Serve General Good(정부는 국민의 일반의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어법에 맞지 않는데다 국회의장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부를 언급한 것이 뜬금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입법부 수장에 대한 비속어 사용을 억지 조어로 얼버무리려 한다는 비판이 뒤따른 이유다.

배 의원 발언과 김 의원 SNS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에 대해 지난 3일 질문을 받은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GSGG는 '굿 거버넌스'라는 뜻도 있다"며 "(배 의원처럼) 국회의사당에서 한 게 아니라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5일 SNS에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은 민주당 의원님들을 볼때마다 GSGG라고 덕담을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당사자들에게는 그 표현을 자주 쓰겠다"며 "민주당 GSGG!"라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