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 훼손 감시한다'…봉사단 운영
울산시는 6월 말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죽순 훼손, 무단 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죽순 지킴이 봉사단'이 8개 조로 나눠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감시 활동에 나선다.

시는 불법으로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한 사람을 적발할 경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과 공공재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처벌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매년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죽순이 돋아나는 시기인데 식용 목적으로 몰래 캐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지킴이가 돼 죽순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태화강 국가정원 대숲은 태화지구(10만㎡)와 삼호지구(12만5천㎡)에 형성돼 있다.

이 곳에는 왕대, 맹종죽, 오죽, 구갑죽 등 다양한 대나무가 분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