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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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거론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명이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데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입법을 명하고,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의견은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후 법 개정이 지지부진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는 재외국민의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조항 자체가 없는 상태다.

또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칠 만큼 중요한 정책에 해당하지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