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대검 관계자들이 25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 필요성에 따라 일단 산회하고 26일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9시26분부터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10건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이날 법안소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다. 양측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된 합의안 기준 절반 정도만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법안에 대한 심의만 진행했다. 생각보다 의견이 많아 절반 정도만 심의했다"면서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1시께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추가 심의 및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실제 중재안을 검토해 보니 굉장히 논의되는 부분이 많았다. 조문마다 의원들 의견 개진이 있다 보니 3항, 4항까지 논의됐다. 별도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각 당의 초안을 마련한 뒤 법안 성안 작업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25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재논의'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사실상 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면서 법안소위가 소집됐다.

민주당은 내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하려면 이번 주 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