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사건 연루 의혹 다룬 기사에 이례적 법적대응
이상민 후보자측, 의혹제기 기사에 "손배소송 제기하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입장문'을 배포하고 "(기사가)판결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나 판단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했다"며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 부분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한참 넘어서는 것으로 악의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 검증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준비단이 문제삼은 기사는 22일 송고한 뒤 23일 수정한 '이상민, 변호사 시절 '판사 청탁' 사건 연루…권익위 때도 법률상담' 제하의 기사다.

이 후보자가 브로커 A씨의 피고인 청탁알선 사건 판결문에 언급됐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 피해자 B씨에게 이메일로 법률상담을 해준 정황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두 재판부는 모두 B씨가 이 후보자를 통한 불법적인 청탁 목적으로 A씨에게 돈을 건넸으리란 의심을 판결문에 적시했다"고도 적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판결문에는 후보자에 대한 금전 전달이나 금전 지급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후보자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문에 있는 내용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했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은 앞서 지난 20일에도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준비단은 당시 특정 기사나 의혹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후보자와 그 친인척들에 대한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향후, 허위 의혹 제기 및 정당한 취재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