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라 하지 말고 ‘강훈식법’이라 부릅시다.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강훈식 의원은 이 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지난 20일 국가미래연구원 벤처기업협회 한국규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57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법을 만들 때 사건명을 넣는 것은 그 규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란 착각을 부른다”며 “규제 법안엔 국회의원의 이름을 넣어 사후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를 주제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이 교수를 포함해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 김성준 경북대 교수(한국규제학회장), 강건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부족한 인력과 현행 규제 개혁 거버넌스가 불필요한 규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와 상당수가 파견인 100명 남짓 실무 인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적다”며 “국무총리 주재 규제위 회의를 대통령이 맡고, 국무조정실 내 규제개혁실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부처 간 조정 능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속도전’을 주문했다. “새 정부 시작 2년 안에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규제의 존재 이유가 증명되지 못하면 6개월 내 혁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