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특혜 의혹" vs "허위 사실"…예비후보·제천시 '충돌'
국민의힘 제천시장 예비후보자가 제천시의 조달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시가 명예훼손으로 규정,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찬구 제천시장 예비후보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가 관내 한 조경업체로부터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 41억7천만원의 조경석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했다"며 "특정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걸어 구매를 발주하는 제한경쟁입찰은 특혜 시비가 뒤따르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시에 납품한 실적은 9건, 1억9천5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갑작스레 거래량이 늘었다"며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시에 수의계약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성의 없는 답변을 했다"며 "결국 조달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해운 제천시 부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박 부시장은 "2020년 여름 수해로 하천 및 수로 등 재해복구공사 등에 필요한 자연석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해당 업체로부터 2020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9억1천900만원의 자연석을 납품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하반기 민선 7기 취임과 동시에 해당 업체 조경석 거래량이 늘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경업체는 제천지역 유일의 조달청 등록업체이고, 관련 법률과 시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경석을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후보가 자신 명의로 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혜, 비리, 부정이 없음에도 후보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이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부시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과 선거법 위반, 시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일한 1천여 공직자를 폄훼한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