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재직시 제주 단독주택 부지 '자연녹지→자연취락지구' 상향
4년전 지방선거때 처음 문제제기…"용도변경, 법·절차대로 이뤄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있던 시절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부지 일대가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된 것을 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4년 전 제주지사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 후보의 문제 제기와 이에 대한 해명이 있었던 사안이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이 필요한 사안으로 다시 거론된 것이다.

원희룡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의혹 재연…"특혜 없다" 일축
15일 정치권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로 선출된 직후인 그해 7월 18일 제주시 아라이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해당 토지는 자연녹지였다.

해당 토지는 2017년 4월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4년 전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원 후보가 '셀프 결재'로 특혜를 얻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 후보 측은 2016년 7월 6∼29일 진행된 1차 공람 시기에는 변경 대상이 아니었던 해당 토지가 2차 공람(그해 10월 17∼31일)을 거치면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의혹의 근거로 삼았다.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면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어나 땅의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땅의 용도변경을 추진해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원 후보자 측은 "(용도변경은) 법 규정과 절차적 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제주 정가에 따르면 당시 선거에서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명이 이뤄진 것으로 받아들여져 선거전의 쟁점으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장관 지명 이후 언론을 통해 같은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원 후보자는 이날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의혹을 반박했다.

원 후보자는 "해당 주택은 지사에 취임하기 훨씬 전인 2011년 9월 건축허가를 받았고 관사를 제주도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급하게 구입한 것"이라며 "인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의 조사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주택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은 제주도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취락지구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일어난 일이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 추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가 취락지구 지정계획안을 발표한 뒤 169건의 주민 의견이 제출됐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총 224개의 취락지구가 신설·확장됐고, 그 결과 취락지구 면적이 370만㎡ 증가했다"며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