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서 처리(종합)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해 통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기소된 경우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여야는 지난 4일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다 마르게 될 지경"이라며 "특검법 법문대로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소 의원의 질문에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이 마련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