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이견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시범실시 절충안 제시
고(故) 이예람 특검법도 처리…한덕수 인청특위 위원장, 국힘이 맡기로
여야, 15일 공직선거법 처리…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검토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대 쟁점인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양당이 검토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할지, 아니면 원래 방식으로 돌아갈지 결정하자는 취지다.

시범 실시 범위와 적용 지역 등은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담당 정부부처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아 하루이틀 사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당시 쟁점이던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 대한변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는 방식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측에서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만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늦지 않게 진행해 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및 특검법 등과 관련해 합의한 뒤에도 약 30분간 추가 논의를 진행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첫 회동이니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