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개념도 추가 논의키로…박주민 "다음에 결론 가능"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특검 추천 관련 여야 이견(종합)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의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이 중사 특검법과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함께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견이 있어서 한 번 더 소위를 열어야 할 것 같다"며 "특검 추천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야 4당의 특검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교섭단체가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여야는 변협 외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으로 추천 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2차 가해'의 명확한 개념 규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이 중사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남아 있는 이슈가 큰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면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다"며 "4월 중순에 법사위가 열리니 그 사이에 조금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