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가 등록 권유한 바 없어"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훈처가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심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측이 순직 결정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내용을 바르게 안내했을 뿐, 유족에게 먼저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처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관련 "SI 보호돼야"…野 공개 주장에 부정적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6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수위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상응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관한 질문에 "미국이 어떠한 자산을 배치하는가는 합의된 것은 아니나 논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예측하기에는 이르며, 언제든 북한이 필요한 시점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 차관은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북한을 압박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 메시지를 끌고 가고, 군이 어떤 대비태세를 보여주고 군사역량 확충으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한일 협력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와 관련해 신 차관은 "과거 중단된 훈련 복원이 1차 목표"라며 "그러한 것들이 당국 간 합의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단된 훈련 복원을 넘어선 연합훈련 여부는 북한의 도발 여부를 보아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관해 신 차관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피격행위이므로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소상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군 감청 내용 등 특별취급(SI) 정보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선 "SI는 우리 자산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자산이 활용된 부분이 있어 보호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신 차관은 앞서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등이다.이에 박 전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은 첩보를 공유하지, 생산하지는 않는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나"라면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국정원) 직원도 없다. 소설 쓰지 말고, 안보 장사하지 말라"고 적었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저는 정권이 교체되든, 유지되든 어떤 정부가 와도 국정원이 정치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일했다"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정원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사람을 아예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국정원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한편, 국정원은 이날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에게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