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해병대 병사가 휴가를 나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출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병사는 인접국인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병대 소속 병사 A씨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금지구역 입국과 관련된 여권법 위반 뿐 아니라 군법상 ‘군무이탈’에도 해당된다.

정부는 해당 병사가 폴란드에 체류할 당시 통화해 귀국을 설득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당국은 A씨가 결국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동향을 파악해 폴란드와의 공조 아래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군무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군사경찰 및 관계 기관이 협조하여 조사 중"이라며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도록 부친, 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신병확보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