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군이 최근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 파기인가'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발사 지점에 대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다.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북한군의 이번 방사포 발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방사포 발사 지점은)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전 7시20분께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