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법, 예비비 성격 '예우 필요 경비·인수위 필요 예산' 규정
'인수위 업무 범위'인지 명확하지 않아…"인수위 운영예산이라 볼수 없어"
행안부 "예비비 공식요청하면 논의 착수"…내주 국무회의서 결정 전망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전 비용 '예비비' 사용 문제없나…법규정 '모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 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전 비용을 현 정부의 예비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맞는지 법규정상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이전 비용을 496억원으로 추산하고 "예비비나 이전 문제에 대해선 인수인계 업무의 하나라고 보고 현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밝힌 이전 비용은 세부적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오늘 중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와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돼 있던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인수위에 예산 확보 등 협조를 해야 한다.

예비비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 대통령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 ▲ 위원회(인수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2가지로 명시돼 있다.

다만 예비비의 용도로 집무실 이전 비용이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법률이 명시한 용도 2가지에 명확하게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2가지 용도 중 집무실 이전 비용을 '위원회(인수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다고 해도, 여전히 모호하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전 비용 '예비비' 사용 문제없나…법규정 '모호'
같은 법은 인수위의 업무 범위에 대해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그나마 가까운 편이지만, 예비비를 지원할 정도의 인수위 역할에 집무실 이전이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시민단체 좋은예산센터의 채연하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이전에 사용될 비용을 인수위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인수위의 역할을 근거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법 취지를 봤을 때 맞지 않다"며 "예비비는 인수위를 꾸리고 인수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채 사무처장은 "오늘 발표 내용 외에 국방부가 이전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을 쓰게 될지, 관련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할지도 중요하다"며 "절차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인수위가 이런 부분까지 답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예비비 요청 문제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온다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순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음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첫 공간을 어디에 할지에 대한 결정이고 거기에 필요한 돈은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비는 인수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행안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승인, 확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런 절차대로면 국무회의는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전 비용 '예비비' 사용 문제없나…법규정 '모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