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운동 채팅방 참여' 박범계 고발사건 안양지청서 수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이달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송했다.
박 장관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이 전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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