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연금개혁 추진 관련 "세밀한 의견수렴,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 초정파적 국민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임에 따라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이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40분 진행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한다. 이를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과감한 지출개혁을 실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방만한 건보재정 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집단적으로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 두텁게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질적 고도화에 힘써달라"며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아울러 "감염병 대응도 정치방역에서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신현
신원식 "천박한 언동 멈춰야"…김기현 "文 대북굴종 외교 실패 입증" 국민의힘은 19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무례한 언어폭력" "천박한 언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상적 정부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례하고 언어 폭력적 언사"라며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애써 왜곡하며 핵 개발을 계속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양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이런 태도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자초할 뿐"이라며 "북한도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북한 미래와 직결된 사안임을 직시하고 상호주의에 맞는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담대한 구상'은 3대를 이어 폭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김정은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반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지만, 도발로는 북한이 원하는 그 어떠한 것도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육군 중장을 지낸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하나의 국민'에 불과했을 김여정은 그 천박한 엄동을 멈추라"며 "정부 간에도 선이 있고,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거칠게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김여정의 발언으로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5
제3자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녹취의 순기능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9일 국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이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한 조항이다. 본인이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이에 통화나 대화 내용이 무분별하게 녹음돼 음성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헌법에 보장된 음성권은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해외에선 미국 13개 주와 프랑스 등이 상대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규제한다. 프랑스는 녹음 파일을 소지만 해도 법적 처벌 대상이다. 윤 의원은 “통신장비 발달로 대화를 녹음해 협박 등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실제로 한국에선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도 공익 등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적법하게 보기도 한다. 2018년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던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둬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학부모의 녹음을 불법으로 보지 않았다. 아이에게 학대 방어 능력이 부족해 녹음 없이는 범죄 행위를 밝힐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녹취 폭로’로 정치권이 요동친 적도 많다. 지난 1월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한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취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