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산후 우울증 임산부 지원…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받는 임산부에게 서울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시의회가 14일 밝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 시의원은 전했다.

이 시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예방책이나 대응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현재 배현진 국회의원실에서도 산전·산후우울증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