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촉법소년 '만 14세' 연령 상한 낮추겠다"
이재명 "주류판매업주 독박방지법…속아서 판매시 면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7일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을 만들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를 구매했을 경우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이같이 말하고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법안을 '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이라고 표현했다.

드라마 '이태원클라쓰'에서 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박새로이 역을 맡은 포차 업주 박서준이 경찰서에 불려간 장면을 염두에 둔 별칭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의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