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반려동물…'원외 윤석열' 공약입법 시동거는 野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외 주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놓은 정책·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집권 이후의 국정과제를 염두에 두고 원내에서 미리 움직이는 모양새다.

이철규 의원은 지난 1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감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라는 문구를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변경하는 상징적인 수준의 법안이지만, 입법 취지에서 현재의 보상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후보가 취임 100일 안에 코로나19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최소 50조 원을 풀겠다고 공약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주경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방송사 주식 보유를 한층 더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분 관계에 따라 방송이 정파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법안으로, 앞서 여러 차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주장해온 윤 후보와 같은 인식으로 평가된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18일 임신부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부가 임신부에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임신부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최근 페이스북에서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감기약 한 알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내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며 방역 패스 적용 철회를 요구한 것을 연상시킨다.

이밖에 배준영 의원은 지난 17일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후보는 사흘 뒤인 지난 20일 "반려동물 진료비·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원내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법안이 산발적이고 윤 후보의 공약 발표와 선후 관계도 엇갈려 공약 실현을 위한 조직적 입법 활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집권 이후에 대비하려는 당 차원의 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