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與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수익의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가상자산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적용세율은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전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