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투자수익 5천만원까지 비과세' 입법 추진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날 가상자산의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펀드 투자 등 금융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가상자산 소득을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적용세율은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고, 3억원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전날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 기준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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