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록을 두고 "가족 비리를 막고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 일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청렴 시정을 위해 셋째 형의 불공정한 시정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가족사"였다며 "이 후보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숙하지 못한 과거 발언 수차례 국민께 사과드리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셋째 형인 이재선 씨는 이 후보가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인 2000년경 당시 성남시장에게 청탁해 청소년수련관의 매점과 식당을 제3자 명의로 특혜위탁받아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 후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형은 본격적으로 시정과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인척 비리는 암세포와 같아서 한번 눈감으면 주체할 수 없이 커진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 후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이 후보가 형의 이권개입을 원천 차단하자 형은 인연을 끊었던 어머니를 통해 이 후보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형은 과거 어머니 노후자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패륜적 폭언을 퍼붓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며 "2012년 5월 28일께 성남에 따로 거주하던 어머니에게 찾아가 협박하고, 2012년 6월에는 이 후보의 배우자에게 '(어머니를) 칼로 쑤셔 버리고 싶다, 내가 나온 구멍을 쑤셔 버리고 싶다'는 패륜적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욕설파일의 진실은 셋째 형이 어머니에게 패륜적 욕설을 한 것을 자식으로서 참을 수 없어 발생한 것"이라며 "형과 형수는 수많은 통화를 모두 녹음한 후 이중 극히 일부를 갖고 이 후보가 형수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작 왜곡해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법원은 해당 음성파일의 유포를 금지했으며 후보자의 공직 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의 대화 내용 공개는 인격권 침해라는 것이 가처분 및 손해배상 판결문의 핵심 요지"라면서 "이 후보가 형의 이상행동과 이권개입을 적당히 눈감았으면 가족 간의 극단적 갈등은 없었을 것이고, 악의적 편집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형의 요구를 눈감았다면 갈등으로 인한 망신은 없었겠지만, 성남시정은 가족 비리로 얼룩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 사진=뉴스1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 사진=뉴스1
민주당 선대위는 '갑작스럽게 입장문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할 예정인데 그것과 관련해 해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며 "곧 고발이 이뤄질 테니 그때 자세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와 셋째 형 고(故) 이재선 씨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욕설하는 내용이 담긴 미공개 통화 녹음 파일 35건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동작노인회관에서 열린 어르신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제가 부족했다. 그분(이재선 씨)이 정상적인 사람인 상태, 정신적으로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런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