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유튜브 공개 금지될까…오늘 가처분 심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 사이 통화 내용을 공개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는 김씨와 수개월 동안 총 7시간 넘게 통화하고 그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에 제보했다.

이씨와 MBC가 녹음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공개를 금지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결국 MBC는 이달 16일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방송했고,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일부 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추가로 공개했다.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열린공감TV 사건만 민사합의50부에 배당하고, 서울의 소리 사건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