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7시간 통화' 방송예정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않고 있어"
"MBC기자 작년 12월 파일 입수, 터뜨릴 시점 조율…권언유착2 사건"
국힘 "MBC, 방송개요 요청 거절…김건희 인터뷰 응하라며 억지"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록' 일부에 대한 보도를 예고한 MBC 측에 방송 개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실질적인 반론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MBC는 김 대표(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인터뷰에 응해야 방송 개요를 알려주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갖은 핑계로 반론을 방송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기본 사명'과 '취재 윤리'까지 위반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형수 욕설', '조카 변호', '음주 전과', '대장동 개발비리' 등의 의혹을 나열하며 "MBC는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취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취재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의 편에 서서 공익을 위한 보도를 가장해 인격살인에 가담하고 선거에 개입하려 하는 방송 행태를 지금이라도 멈추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특히 MBC 소속 장인수 기자가 지난 12월 해당 음성파일을 미리 입수했으며,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지난 7월부터 상황을 공유해왔다며 "터트릴 시점을 조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순수한 의도라면 MBC는 왜 즉시 보도하지 않고, 대선이 임박한 설 명절 직전 2주로 편성 시기를 골랐는가"라고 물었다.

장 기자는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했으며 이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장 기자가 통화 녹취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근거로 지 모씨의 SNS 캡처 파일을 공개했다.

지씨는 필명 이오하로 활동하는 온라인 논객으로, 2020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X'로 불렸던 인물이다.

장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NS 글을 보면 지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올린 글에서 "김건희의 도덕적 약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던 사람이 이를 무기로 윤석열(또는 캠프)에 '딜'을 시도해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약속받고, 현재 윤석열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함. 좀더 검증, 파악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국힘 "MBC, 방송개요 요청 거절…김건희 인터뷰 응하라며 억지"
이 수석대변인은 "MBC 장 기자와 지 씨는 12월부터 불법 통화 음성파일을 공유하면서 계획을 짜온 것으로 보인다.

지 씨가 어떻게 장 기자가 방송할 시기와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고 편' 같은 글들을 올릴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선거개입 의도가 역력한 MBC와 제보자X의 '권언유착2' 사건"이라며 "공영방송인 MBC가 이런 역겨운 범죄를 도운 것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언론·취재의 자유는 이런 일 보호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