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을 추진한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6일 당 소속 의원의 동일 지역구 4연임 출마를 제한하는 1차 혁신안을 내놨다.

혁신위는 2차 혁신안에서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한 면책특권 제한을 위해 현재 비상설로 운영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자고 제안했다. 윤리특위에는 윤리조사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을 신설하자고 했다. 장경태 공동혁신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되면 함흥차사였다”며 “윤리조사위가 최장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면 시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고 다시 30일 이내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 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현재 ‘90일 이내’로 정해진 출석정지 징계를 ‘180일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