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발코니형 비상구 설치·관리 상황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3곳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별 전담반을 구성해 발코니(건물 외부로 튀어나온 공간)형 비상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3만8천610곳 중 설치된지 오래된 5천26곳(13%)을 점검했다.

술집·노래방 등 발코니 비상구, 103곳 불량 적발
이를 통해 103곳에 대해 조치명령 117건, 과태료 부과 3건, 건축법 위반 담당기관 통보 2건 등의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항 76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불량 사항 중에서는 추락방지시설 불량(49%)이 최다였다.

장애물 적치(19%), 완강기 등 피난설비 불량(15%), 발코니 노후(12%) 등도 많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건물 4층 이하(지하층 제외)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피하도록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업소 측은 별도의 대피 공간을 두거나 발코니를 설치하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를 갖춰야 한다.

또 발코니 개방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추락방지 쇠사슬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술집,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학원, 목욕탕,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이다.

술집·노래방 등 발코니 비상구, 103곳 불량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