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노래방 등 발코니 비상구, 103곳 불량 적발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별 전담반을 구성해 발코니(건물 외부로 튀어나온 공간)형 비상구가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3만8천610곳 중 설치된지 오래된 5천26곳(13%)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103곳에 대해 조치명령 117건, 과태료 부과 3건, 건축법 위반 담당기관 통보 2건 등의 조치를 했고, 경미한 사항 76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불량 사항 중에서는 추락방지시설 불량(49%)이 최다였다.
장애물 적치(19%), 완강기 등 피난설비 불량(15%), 발코니 노후(12%) 등도 많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건물 4층 이하(지하층 제외)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피하도록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업소 측은 별도의 대피 공간을 두거나 발코니를 설치하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피난 사다리나 완강기를 갖춰야 한다.
또 발코니 개방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추락방지 쇠사슬을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음식점, 술집,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학원, 목욕탕,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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