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소비처 확보 어려운 농가에 희소식"
명절때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김영란법' 개정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의 가액이 20만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비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에 희소식"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이어 "이번 법률 개정은 국산 농수산물의 판매 장려를 위한 것으로, 유통업체는 명절 선물구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