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 내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의정활동보고 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9일부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 작품도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의 방송 출연은 선거법에 따른 보도와 토론 등으로 제한된다.

의정활동보고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집회나 보고서 형식으로는 할 수 없다.

공무원처럼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인사들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