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2억원·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종합)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원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모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