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산하 軍인권보호관, 군부대 방문조사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 국회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군인권보호관 설치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권보호관은 해당 군부대 장에게 사전 통지한 뒤 군부대를 방문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일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하고 불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로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법안 의결을 앞두고 운영위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군에 조사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

부대에 대한 불시조사권이 중요한데 긴급을 요구할 때도 국방장관에게 사전통지하라고 돼 있다"며 "군이 너무 폐쇄적이고 은폐 정황들이 나와 보호관을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래서 법 목적을 달성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장성 출신인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그간 군 인권 사고는 중대, 소대급에서 나왔다.

오랜 경험으로 볼 때 국방장관이 인권위의 통보를 은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 이주완 씨도 출석했다.

이씨는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일병과 이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이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