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지역 26㎢ 2024년 군사 규제 해제…민통선 북상
경기 연천 지역 26㎢가 2024년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민간인출입통제선(이하 민통선)이 북쪽으로 0.5∼5㎞ 조정된다.

연천군은 군부대와 왕징면, 중면 일대 26㎢를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민통선을 북쪽으로 올리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1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라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2024년께 민통선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통선 조정지역은 왕징면, 중면 일대 20여㎞ 구간으로, 지역에 따라 민통선이 0.5∼5㎞ 북상하게 된다.

민통선은 군사적 목적에 따라 남방한계선(SBL) 남쪽으로 일정 거리에 그은 선이다.

민통선과 남방한계선 사이는 통제보호구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군부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된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 676㎢의 95%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이 중 37%인 237㎢가 통제보호구역이다.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곳은 연천지역 전체 통제보호구역의 11%인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달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월 연천지역 민통선 북상 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그러나 시설 소유권 이전과 유지 관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연천군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연천군은 지난 8월부터 군부대와 실무협의를 진행, 대체 시설 설치 등에 합의하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민통선 북상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