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장 회의…설치 근거 중점 논의
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3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합동추진단장 회의를 열어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가 되는 규약(안)을 중점 논의하고, 특별지자체 위임 사무를 추가 협의했다.

특별지자체 규약(안)은 내년 1월 개정 시행될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규약(안) 주요 내용은 ▲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 ▲ 관할 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 ▲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지자체 가입, 탈퇴, 해산 ▲ 사무처리 개시일 등이다.

합동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울경 광역의회와 협력해 규약(안)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한 사무, 새로 발굴된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등을 놓고 의견도 수렴했다.

또 부울경 시민과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스포츠 한마당'을 비롯한 다수의 체감형 시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3개 광역단체 부단체장이자 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인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합동추진단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 규약(안) 내용 중 쟁점이 되는 사항 법제처 해석 등 특별지자체 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부울경 시·도와 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