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행위 제한…정당·후보자명 게재된 시설물의 설치 금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위법 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강원선관위 3일부터 위법행위 단속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인 내달 3일부터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문서,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첨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180일 전인 내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강원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며 "위법 행위 시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180일 앞으로…강원선관위 3일부터 위법행위 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