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올해 어느 해보다 강도 높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작년 겨울보다 미세먼지 배출 감축량을 9% 가량 늘려 잡고, 대형 사업장과 노후 경유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도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 확정했다. 2018년에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해 설립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40인 이내 위촉직과 당연직 민·관 위원들로 구성된다.

올 겨울 주요 시행계획은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다.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지난 겨울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해 PM2.5 감축량 2만3784t에서 올해 2만5800t으로 9% 상향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11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기관·공공사업장의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들의 자발적 감축 목표도 지난해 보다 평균 10% 상향됐다. 정부는 드론이나 무인기 등 첨단 장비와 1000여명의 민간점검단, 환경부 등의 분석을 통해 이들 사업장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전력·연료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석탄발전소의 가동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지하거나 상한제를 실시한다.

물류·수송 부문에선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이 확대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6개 특·광역시는 운행제한 조례를 마련하고 시범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예로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는 식이다. 위반 시 1일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 밖에도 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 시행중인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지난해 보다 확대하고(41%→60%), 내항선박의 저유황연료유(중유 기준 3.5% → 0.5% 강화) 사용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또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잔재물을 불법 소각하지 않도록 영농단체와 협업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수거를 지원하고,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공기질도 집중점검한다.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 1972㎞)를 중심으로 하루 3회 가량 청소 횟수를 늘린다.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국외 유입의 주 원인인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고 가조했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뒤 성과 평가․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한·중 고위급 핫라인을 가동해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로 접어들었고, 벌써 지난 주말에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도 발령된 바 있다"며 "매년 겨울철에는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이 증가하는데, 올해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겨울은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녹록지 않은 여건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느 해보다도 강도 높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배출저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4년간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허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