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억원 집 종부세가 소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 야당의 '종부세 폭탄' 프레임을 깨기 위해 이같이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실제 종부세 고지세를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세금 부담도 중형차 자동차세보다 낮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아파트값의 폭등과 세금 징수 기준인 서울 아파트 공시가의 작년 대비 3배 이상의 상승은 막중한 세금 부담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전·월세금의 인상 움직임은 특히 종부세 부과 아파트가 많은 강남과 용산 등에서 더욱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심지어 급등한 종부세 부담을 월세 인상으로 충당하겠다는 글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공연히 올라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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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책 없이 밀어붙인 문재인 정권의 세금 인상의 피해가 결국 무주택 세입자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난 2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가(價) 인상 5% 상한제가 작동하고 있어 조세 전가는 과장된 것이라며 현상을 부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통계를 착시적으로 활용해 종부세는 2%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라고 아무리 국민 갈라치기를 하려 해도, 서울 주택 25%에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종부세 부과가 가져온 부작용을 좌시하지 말고, 재산세와 통합·운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다. 사진=뉴스1
국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됐다. 사진=뉴스1
앞서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98%는 무관한 세금'이라고 한 데에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 가구로 한정하면 그 두 배인 8.1%에 이른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나"라며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종부세 전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인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 250여 명 중 80%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커뮤니티 한 회원은 "당장 내년 초 계약 만기인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것"이라면서 "세금이 올라가는데 물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