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충남 조례] 교육청의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 단초 마련
지난 9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이 조례는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남북의 교육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교육감이 남북 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교육기관·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 등 분야의 협력과 북한지역 학생과의 교류 협력사업의 범위를 명시했다.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해 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도 뒀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학예에 대한 남북 교류 활동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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