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참고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1월13일 시행을 앞둔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당선된 뒤 임기시작일 이후 20일 이내까지 조직·기능·예산을 파악하고 정책기조를 설정할 수 있도록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자치구는 15명 이내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도 자체 조례 또는 관행에 따라 인수위를 운영한 지자체들이 있었지만,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인수위의 규모, 권한, 기능 등에서 차이가 많았고,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원활한 인수인계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는 개정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 인수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데, 행안부는 인수위의 구성, 운영, 인력, 예산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인수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비밀누설·직권남용 금지 의무 등을 제안해 지자체가 참고하도록 했다.

행안부, 지자체장 인수위 운영 참고 조례안 마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