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지'…법 만드는 사람들이 바꿔버리면 할말 있겠나"
이철희 초과세수 납부유예에 "입법사안 이래라저래라 할수 있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추진 중인 '초과세수 납부유예'와 관련, '입법 사안으로 간섭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야당 대선 후보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이 수석은 '납부유예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거야 심의 과정에서 하고, 입법 사안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나"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우리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바꿔버리면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수석이 언급한 '원칙적 입장'은 당정청이 합의해서 만든 예산안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평상시 같으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하는데, 당정 협의 시스템도 안 돌아가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징수를 미뤄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연합뉴스